본문 바로가기

Life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적용대상 신청방법 촬영요청서 다운로드

반응형

병원에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마취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의식이 없는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건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의사가 신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그리고 무자격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막기위해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를 촬영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CCTV 촬영을 원할 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술실 CCTV 적용대상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적용대상은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입니다. 수술실 CCTV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 수술실 (회복실, 수술준비실과, 검사실 등과는 다른개념) - 병원 내 '수술실'에서 시행되는 시술 혹은 수술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 수면마취) - 부분마취를 하더라도 수면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가능

수술실 CCTV

1>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 장소

수술실 CCTV는 수술실의 밖이나 출입구, 복도가 아닌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실에 위치하여 있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술만 한다면' 해당 수술실 내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수술실 CCTV 의무화 적용대상의 요건에 따릅니다.

 

2> 수술실 CCTV의 기능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구현, 영상정보를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CCTV의 성능은 HD(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요청에 의해 촬영 영상정보가 제공될 때에는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는 원본이 열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수술실 CCTV 촬영 신청방법

수술실 CCTV 촬영의 기본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 시행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실시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1> 수술실 CCTV 촬영대상

촬영대상은 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전신마취, 혹은 계획된 진정(수면마취) 등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한 촬영?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해 환자 혹은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수술실 CCTV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의무화'대상은 아니므로 요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CCTV 촬영 시점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의 범위는 환자의 마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기술적 여건상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의 장면까지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CCTV 촬영 신청방법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는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CCTV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청서 뿐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촬영한 수술실 CCTV는 3년동안 보관합니다. 

 

4> CCTV 촬영 거부사유

촬영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촬영 거부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문진료질병군(ex. 이식수술), ASA 3 이상 환자

   3) 전공의 수련 병원에서 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 천재지변, 해킹 등..)

 

3. 수술실 CCTV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해 23년 9월 22일 신설된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입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pdf
0.05MB

 

지금까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의무화 적용대상, 신청방법 및 촬영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 정보까지 제공해드렸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법적인 비의료인의 수술은 줄어들 수 있게 이번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문제없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 교통비 50% 할인카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대중교통 교통비 50% 할인카드

요즘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 이제 택시비는 물론 지하철 요금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적게는 300원부터 많게는 700원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었지요. 특히 서울, 경기도 수도

rhdnsnl88.tistory.com

반응형